전국 주요 역사를 비롯해, 고속버스터미널과 공항, 지하철 등 대규모 상가시설 임대사업자들이 상가 임차인의 소송을 금지하거나 임차인에게 100% 손해 책임을 지우는 등 불공정 임대차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개 철도와 고속터미널, 공항, 지하철 등의 운영사업자들이 상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을 적용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약관을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부산종합터미널(주), 대전고속버스터미널(주), 금호터미널(주), (주)동양고속, (주)한진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9개 사업자들은 상가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조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거나, 아예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