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화장품 가맹점 업계에서 이른바 '갑의 횡포'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화장품 가맹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가맹점주 설문 조사와 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각종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매장 81곳 가운데 16%인 13곳이 '본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제품 구매를 강요받았다'고 밝혔고 수수료 매장을 포함한 94곳 중 16곳은 '본사가 일정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달성을 강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매를 강요할 경우 본사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하고 주문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한 제품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거래를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20%는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