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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투자 부당권유'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 벌금 1억



법조

    '저축은행 투자 부당권유'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 벌금 1억

     

    은행의 부실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장인환(54) KTB자산운용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투자업자로서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자들이 1천억원의 상당한 자산손실을 입은 점을 부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평소 친분을 쌓아 온 기관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다가 수위높은 발언을 한 점, 투자를 결정한 기관 관계자들도 금융업계 전문가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저축은행의 재무정보를 고의로 거짓 기재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상황을 잘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해 모두 1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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