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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편의점' 생기나...정부, 법인약국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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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편의점' 생기나...정부, 법인약국 허용키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병원 자회사 허용 등 서비스분야 육성방안 논의

    자료사진

     

    정부가 법인 약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약국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해지고 심야영업이나 휴일 영업이 더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의료와 교육,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육성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약국법인 허용이다. 현재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 1명이 개설할 수 있게 돼 있다. 해당 법조항은 지난 2002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10년넘게 기존의 조항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따라 약사법을 고쳐 약국법인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약사 여러명이 지분을 투자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몇 명의 파트너들이 지분을 투자해 설립하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 같은 형태의 약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약국의 대형화나 프랜차이즈가 가능해지고 24시간 영업 등 편의점과 비슷한 약국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 설립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걸로 기대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유통구조가 흔들리고, 동네약국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우려돼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에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이 직접 진료와 무관한 서비스, 즉 장례식장이나 주차관리, 메디텔, 의료장비 개발 등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만들고 직접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병원의 수익구조가 다각화 되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일어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법인간에 합병을 허용해, 경영이 어려운 병원을 다른 병원이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병원의 자회사 설립은 진료와 무관한 분야만 허용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설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합작하거나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와 해외 대학간 조인트 캠퍼스, 공동학위 과정 등이 활성화 되고, 해외 유명 학교의 국내진출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영리학교인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교시설을 방학중에는 어학캠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고령자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파견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면서 고령노동자의 취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거꾸로 고령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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