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탈세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3일 조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17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을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잠정 결론내리고, 1천억 원대의 세금 탈루와 1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10년 동안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천 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수백억을 대출받아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주식을 매매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1천억 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한 혐의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조 회장은 그러나 지난 10~11일 소환조사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했을 뿐 이로 인한 개인적인 이득은 없었고, 개인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팀 관계자 등이 모여 조 회장의 신병처리를 두고 재차 논의를 벌였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천억 원이 넘고 배임액수는 6백억∼7백억 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천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