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효성 조석래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홍제 선대 회장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뒤 매출 11조원의 재계 26위 회사로 효성을 키운 조회장이 말년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조 회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도 효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때는 사법 처리를 피해갔다.
조 회장은 1935년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나 경기중·고등학교를 졸업 뒤 해외 유학을 떠나 일본 와세다대학교와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을 다녔다.
1966년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 경영에 참여한 조 회장은 1982년 효성그룹 회장에 취임해 회사를 재계 30대 기업으로 키웠으며 2007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담낭종양제거 수술을 받았고 최근에는 심장 부정맥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다.
조 회장은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해 이 전 대통령과는 사돈지간이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감추기 위해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이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