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16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헌재는 홍 지사가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이 되는 오는 20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앞서, 홍 지사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를 전면 거부했고 "1개월 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법상 경남도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