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의붓딸인 B 양이 11살이었던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B 양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B 양은 중국인 어머니를 따라 2009년 한국에 와 우리말을 잘 하지 못했고 약간의 정신지체도 있었다. 하지만 B 양은 친구들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고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 양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양의 진술이 범행시기나 장소 등 주요내용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 양은 항소심에서 첫 범행시기를 2010년 봄에서 10월로 번복했다. 또 '엄마가 임신 중일때'라고 진술했지만 그해 5월 동생은 이미 태어난 상태였다. 범행장소에 대한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