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중사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군인복무 규율은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 규정하고 있다"면서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는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쥐XX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이란 글 등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NEWS:right}
1심과 2심은 모두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고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