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재산문제를 놓고 불화를 겪던 30대 여성이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3 )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어머니(67)가 "왜 이 시간에 밥을 먹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15년 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문제를 놓고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하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 친모를 살해한 패륜적 성격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족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