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부각된 통상임금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 대가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다.
즉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의 행정적 해석에 따르면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1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다.
다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61조5항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소식에 직장인·누리꾼 환영일색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퇴직금 등 근로자 수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국내 기업 전체가 노동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최소 38조5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재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5조7000억원 수준이란 입장이다.
가장 먼저 입장을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는 ‘걱정이 앞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현안 논평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