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로만 구성된 마약 밀반입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조직원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8일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탈북자 이모(38)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로 김모(43) 씨 부부를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북한을 탈출해, 태국을 경유로 해서 국내로 입국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합숙생활을 하면서 친분을 쌓고 범행을 공모했다.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김 씨 부부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필로폰을 들여 온 뒤,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에 있는 4명에게 공급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중국이나 북한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남편은 국내에서 마약을 공급하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부부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RELNEWS:right}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필로폰을 노트북 배터리에 넣은 뒤, 국제택배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 100 g은 시가로 3억원에 이르고, 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최창호 부장검사는 "북한 현지에서는 마약이 쉽게 유통되고 있고 처벌도 관대한 풍토"라며 "검거된 이들 대부분이 큰 죄의식 없이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마약 공급책 김 씨 부부를 체포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