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부산 서면의 한 클럽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CBS/자료사진)
자유로운 분위기와 수위 높은 노출 등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부산 서면의 한 클럽이 대규모 탈세에다 조폭까지 영업에 개입시키는 등 그야말로 '막장'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면과 해운대 등지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클럽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부산진경찰서 지능팀은 클럽 매출을 40억 원 이상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특가법 조세포탈 등)등으로 서면 A 클럽 업주 B(48)씨와 투자자, 종업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클럽 매출액이 104억원에 이르지만 40억원 가량을 누락한채 세무당국에 신고해 개별소비세 등 1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국세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으로 들어온 매출액이 2천만원 가량이면 이를 100~2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쉽게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클럽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A클럽의 실제 매출액이 기록된 비밀장부를 확보해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입증했다.
비밀장부를 살펴보면 18개월간 A 클럽의 매출은 무려 104억원.
'클럽데이', '비키니 데이', '핼러윈 데이' 등 특별 이벤트를 벌이면 하루 최대 1억원까지 벌어들였지만, 세무당국에는 매출이 2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했다.
또, 술 판매액을 감추려고 다른 점포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해 결제하는 편법도 이용됐다.
업주 B씨는 연일 매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오르자 매출을 숨기기 위해 아예 별도로 회계 책임자를 둔 회사까지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등을 국세청에 고발 조치하고, 빼돌린 개별소비세와 본세, 가산세 등 20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A클럽의 막장 운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RELNEWS:right}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자가 없는 무자격 외국인을 DJ로 고용하고 업장 내부를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다른 조폭들의 행패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통합서면파 행동대장을 2인자로 앉히는 등 조폭 3명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월급을 주고 간부로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경찰서 지능팀 신광호 팀장은 "상습적인 탈세, 조폭이 개입된 클럽의 '막장 영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면 일대에 있는 클럽 20여 곳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