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조직과 공모해 화상채팅으로 접근한 불특정 남성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을 일삼은 국내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몸캠피싱 등으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대전파 총책 백모(25) 씨와 안산파 총책 조모(25) 씨 등 조직폭력배 11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연계한 중국 조직의 유모(34·중국인) 씨는 체포 영장을 발부해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백 씨와 조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개월여 동안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으로 결성된 범죄조직과 함께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녹화한 음란 동영상으로 협박하거나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으로 국내 8천여 명에게 5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몸캠피싱 피해자는 종교인, 군인, 대학생, 농부, 전문직 종사자 등 1천2백여 명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충청도에 기반을 둔 '연무사거리파'의 추종세력으로 대포통장 수집과 인출, 송금책을 도맡았고, 중국 조직은 채팅과 협박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 조직은 현지에서 국내 남성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무작위로 '1 대 1 채팅'을 신청했고, 대화를 수락한 피해자들에게 미리 녹화된 여성 알몸 동영상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며 음란행위를 요구했다.
남성들이 옷을 벗기 시작하면 녹화하는 것은 물론,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와 회사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해킹했다.
이후 남성들에게 동영상과 신상정보를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뜯어냈다.
실제 부산의 한 대학생(22)은 학과 사무실로 자신의 알몸사진이 팩스로 전송되는 치욕을 당하기도 했고, 제주도의 한 농부(40)는 이 사실이 들통 나 이혼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