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제공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단속에 걸려 도주 중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이모(4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한 지하창고를 임대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신형 게임기 '팡야' 등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게임장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 징후가 느껴지면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