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1차'를 즐긴 뒤 근처 모텔 등으로 이동해 성매매까지 하는 '풀살롱' 종업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역삼동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풀살롱'식 유흥주점 및 모텔 등을 단속, 총 21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종업원 이모(34) 씨와 성매매 여성 김모(29) 씨 및 성매수 남성 오모(49) 씨 등 21명은 풀살롱식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유흥주점들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로 이동할 때는 승용차를 타고 움직였으며 1인당 30~60만 원에 유흥 및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 중 A 업소는 지난해 11월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을 당했으며 A 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관광호텔도 2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었다.
경찰은 이들 업소가 벌어들인 수익금을 조사하는 한편, 업주들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말까지 불법 기업형 성매매업소 및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해서 특별 단속 벌여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