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매각 본입찰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모펀드가 산업자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MBK파트너스가 '산업자본'이라는 논란에 휘말린 것이다.
MBK는 이번 인수전에서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최대 2천억원을 출자할 예정인데, 이 자금이 의류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펀드에서 나올 예정이어서, 산업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법은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고 지방은행에 대한 지분 투자도 15% 이내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먹튀논란'도 제기됐다. 사모펀드가 지방은행 최대주주가 될 경우, 먹튀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론스타와 대선주조의 먹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모펀드의 은행 인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며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경남은행을 인수하면 사모펀드인 MBK측이 회사 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아닌 수익금을 챙겨가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은사랑 컨소시엄 측은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는 지분율 57%의 지역상공인 연합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MBK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 역할만 할 뿐, 지분율도 15%미만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 먹튀논란에 대해서도 기존 사모펀드가 주축이 된 일반적인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수로 인한 투자이익은 대부분 지역 기업과 경남은행 우리사주, 국내 연기금에 돌아가고, 국내에 등록된 사모펀드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외국계 사모펀드의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련해, 경남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7일 MBK는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내용의 법률 자문결과를 정부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은사랑 컨소시엄 투자자로 참여하는 MBK파트너스의 지분 15%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며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저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NEWS:right}
하지만, 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있어 MBK의 적격성과 먹튀 논란은 오는 23일 본입찰에 들어가는 경남은행 인수전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