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교사가 운동경기용 신호총으로 학생의 머리를 때려 입건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스포츠용 신호총으로 학생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학교 체육대회에서 학생 B(17·고2) 군의 머리를 스포츠용 신호총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줄다리기 경기도중 B 군이 보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신호용 총으로 B군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A 씨는 치료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줬으나 B 군의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