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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진입 전 압수수색 영장 기각 당해

법조

    경찰, 민노총 진입 전 압수수색 영장 기각 당해

    신경민 의원 "사실상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민주노총 본부 관계자가 22일 경찰에게 압수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 출처=@meen2007님 트위터)

     

    경찰이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하기에 앞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형사소송법 을 어겼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밝하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이와 같은 형소법 규정이 있는데도 굳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 시도했다는 것은 경찰도 이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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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체포영장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법률가단체는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영장이 없어도 철도노조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임원들을 수색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인 경향신문사 본관을 강제로 열어 들어간 것은 근거없는 건조물 침입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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