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노조 직책 및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23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해 직위 해제된 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하면 노조 직책 및 가담 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화하라는 업무복직 처리지침을 각 역장 및 차량사업소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지침에는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는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처분 시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는 업무복귀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이틀 동안 복귀프로그램을 운용한 뒤 직위해제에서 복직시키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업무배치를 하도록 했다.
복귀 프로그램은 소속장 정신교육 및 면담과 심리적 부담을 주는 교육을 제외한 직무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이는 업무복귀 직원들이 장기간 업무에서 단절됐고 심리적 불안 등이 누적됨에 따라 바로 업무에 투입되면 철도안전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코레일은 밝혔다.
'집단 따돌림 보호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조기 복귀한 직원은 노조간부와 해고자의 폭언 및 파업가담 강요 등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내외 특정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한 뒤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업무에 투입하도록 했다.
또 피해 직원이 원하는 경우 휴무하거나 근무조를 바꿔주고 본인의사에 따라 스태프 직원으로 발령내는 등 최대한 재량을 발휘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반을 구성해 파업 불참자나 조기 복귀자에 대한 폭력, 폭행, 집단 따돌림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와 함께 인사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