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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PC 해킹' 연세대 로스쿨생 영구 제적

학적 말소에 재입학 불가…장학금도 전액 환수 조치

 

시험지를 빼내기 위해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해킹하다 적발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로스쿨) 학생이 징계위원회에서 영구 제적 처분을 받았다.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1시에 열린 징계위에서 연세대 로스쿨 1학년 A(24) 씨의 영구 제적 처분이 결정됐다.

영구 제적은 최고 수위 처벌에 해당하며, 이 처분에 따라 A 씨의 학적은 말소되며 재입학도 불가능해진다.

학교 측은 또 A 씨의 지난 학기 전체 성적에 대해 F 학점 처분을 내리고, A 씨가 받았던 성적우수 장학금도 전액 환수 조치하는 한편 우등상장도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A 씨는 징계위 제출 진술서에서 지난 10일 밤 한 교수실에 들어가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난 학기에도 여러 교수실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자체에서 이번에 적발된 교수실 컴퓨터에서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확인했다.

징계위는 앞으로 A 씨에게 이번 처분에 대해 2주간 이의 신청 기한을 부여한 뒤 총장 결재 등을 통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학교 측은 별도 형사 고발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로스쿨생 인터넷 커뮤니티 '로이너스' 등에는 A 씨가 2학기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빼내려고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려다 적발됐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됐고, 학교 측은 A 씨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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