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노컷뉴스메인가기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교사 징계, 교육청 요청 없어도 적법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CBS
전국 네트워크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닫기
크리스천뉴스
노컷비즈
노컷TV
노컷뉴스
사회
최신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포토
그래픽
노컷브이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네이버 구독
다음 구독
카카오 구독
삭제
검색
자동완성 끄기
뉴스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지역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일반
이슈
핫이슈
스페셜
기획
딥뉴스
노컷체크
인터랙티브
타임라인
시사
김현정의 뉴스쇼
한판승부
CBS 아침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오피니언
칼럼
뒤끝작렬
기고
노컷브이
그래픽
포토
노컷TV
씨리얼
팟캐스트
닫기
사회
법조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교사 징계, 교육청 요청 없어도 적법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메일보내기
2013-12-26 15:12
0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폰트사이즈
-
+
인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한 교원을 해당 지역 교육감의 요청 없이 징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전라북도와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훈령을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다.
관련 기사
兵 월급 오르고, 예비군 훈련비 인상…새해 달라지는 국방업무
"왜 승진 안시켜줘?" 공무원, 국장에게 흉기 위협
대입전형 2년 6개월전 사전공고 법안 교문위 통과
광주시교육청, 참 불공정한 '문책성 인사'
하지만 전북,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조치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관내 학교에 훈령을 당분간 따르지 말도록 지시했고 교육부는 훈령을 따르지 않은 교원과 교육청 직원 4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무시하자 이들을 교육부 특별징계위에 회부했다.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교육감의 권한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클릭
[전문]민희진의 반격…어도어도 하이브 입장 정면 반박
박정희 동상 건립 조례안 시의회 통과…반대 방청객 강제 퇴정 조치
박성훈 생활고 고백 "'기생충' 같은 반지하에서 7년"
미성년 제자 '가스라이팅'…수십 차례 성폭행 학원 강사
[단독]40년 친구까지 속여 '밑장빼기'…비정한 사기도박단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995명 정기인사 단행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상 수상자 4명 발표
'정치이슈'에 매몰된 강원 정치권
충남교육청, 전국 Wee프로젝트 사업분야 3년 연속 대상 수상
"제주 4.3 왜곡 교과서 제주도교육청은 수수방관"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메일
0
0
이 시각 주요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
ㅡ
오늘의 핫뉴스
닫기
/
이전
다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