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송은석기자/자료사진)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해 1·2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9년·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회사 빚을 갚게끔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기업에도 투명, 책임 경영을 원한다. 구태가 용인돼서는 안되고 준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