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4천억여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이모(56) 씨와 전 부지점장 안모(52)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에게 대출에 대한 대가로 9천만 원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로 기업체 임직원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 엔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11년 6~7월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기업체 임원에게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 역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 엔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국민은행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대출 심사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상의 매매계약 금액이나 감정평가 금액을 위조해 부풀린 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등은 차주들에게 대출할 금액을 약정한 뒤 담당 직원을 시켜 차주들이 제출하는 부동사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뒤 위조해 상향된 금액을 기초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하는 경우 반드시 국민은행 본사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은행 내부 여신 규정을 피하기 위해 대출 차주가 내세운 제3의 명의의 신설법인 또는 휴면법인에게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또 같은 담보를 이용해 기업에게 중복해 대출을 해주고, 대출 차주들의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담보로 삼을 수 없는 물건들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실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