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도 통보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불공정거래 근절은 물론 과세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