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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묻지마 KO게임'에 형량높은 증오범죄혐의 적용

미국/중남미

    美 '묻지마 KO게임'에 형량높은 증오범죄혐의 적용

    흑인 노인 때려눕힌 백인 남성 증오범죄법 적용해 기소

     

    미국 청소년층에서 번지고 있는 일명 'KO(녹아웃)게임'에 미국 사법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KO게임이란 외진 길을 홀로 가는 행인을 한방에 때려눕히는 '놀이'다. 최근 몇 주간 뉴욕, 워싱턴DC, 세인트루이스 등 미국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스(WT)와 AP통신 등은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텍사스 휴스턴 인근 풀스히어에서 일어난 KO게임 사건의 피의자를 '연방증오범죄법'을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보도했다.

    KO게임이 사회적 논란이 된 뒤 이를 증오범죄로 다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WT는 전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증오범죄법은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동성애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유 없이 테러를 가한 범죄에 적용되는 법이다. 유사한 행위라도 일반법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콘래드 앨빈 배럿(27)은 지난달 24일 풀스히어 거리를 걷던 79세 흑인 노인의 뒤로 다가가 그를 주먹으로 힘껏 쳐 쓰러뜨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치아·턱 손상 등에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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