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군사독재정권(1964∼1985년)의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는 사면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동원하며 사면법 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는 미나스 제라이스 연방대학 에밀리오 메이에르 교수의 견해를 인용, 사면법이 국제인권규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메이에르 교수는 연방대법원이 1979년에 제정된 사면법에 대한 해석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