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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박근혜 정부, 이대로 가면 재정파탄"

    법인세 1%만 올리면 서민증세 필요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7년째 재정적자, 정책기조 바꿔야
    - 소득세 최고세율 납세자 확대합의
    - 0.6%부자만 해당, 부자감세 되돌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30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용섭 (민주당 의원)

    이미지비트 제공

     

    ◇ 정관용>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가 이루어지게 됐네요.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연소득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사실상 합의됐다고 그러죠. 어떤 내용인지 이 부자증세를 주도한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용섭>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완전 합의된 거죠?

    ◆ 이용섭> 세법소위에서는 완전 합의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제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로 가면 끝납니까?

    ◆ 이용섭> 이제 기재위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갈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다 이렇게 통과될 거라고 믿어도 됩니까? 아니면 변수가 있습니까?

    ◆ 이용섭>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 정관용> 통과될 것이다?

    ◆ 이용섭> 네.

    ◇ 정관용> 대표적인 게 지금 최고세율 적용받는 소득세 최고소득구간이 내려갔죠?

    ◆ 이용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존 제도가 어떻게 됐었는데 어떻게 바뀐 거죠?

    ◆ 이용섭> 지금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38%거든요. 이 38%가 적용되는 과세소득이 얼마냐 하면 3억원을 초과하면 38%가 적용됩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8800만원이었거든요.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한 3배 이상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수가 감소하고 조세공평성도 저하되니까 이번에 3억원 초과를 1억 5000 초과로 바꾼 거죠.

    ◇ 정관용> 이게 과세표준 소득이니까 실제 소득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은 거죠?

    ◆ 이용섭> 실제 소득은 한 2억 정도될 겁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 새누리당은 이걸 좀 낮추더라도 2억원 초과로 바꾸자 했고 민주당이 1억 5000만원으로 더 내리자 했는데 민주당 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셈이 되네요?

    ◆ 이용섭>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우선 논리적으로 민주당 안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고세율 적용 과세소득이 외국보다 우리가 너무 높거든요. 이거는 GDP 대비해서 몇 배 정도 되느냐인데 우리는 12배나 되거든요. 다른 나라는 한 3배 내지 7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현재 3억원 초과로 하게 되면 전체 납세자의 0.1%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또 물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서 1억 5000을 수용해 달라는 요구도 물론 있었죠.

    ◇ 정관용> 그래서 1억 5000 이상으로 바꾸면 이게 GDP의 몇 배쯤 되는 겁니까?

    ◆ 이용섭> 그렇게 되면 한 5배 내지 6배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비슷해집니다.

    ◇ 정관용> 비슷해진다. 그렇게 되면 전체 납세자의 몇 %쯤이 해당되는 겁니까?

    ◆ 이용섭> 그러면 한 0.6%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슈퍼부자들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연 세수는 어느 정도를 기대하나요?

    ◆ 이용섭> 세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 정관용>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증세 없다, 없다 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건 한마디로 정말 부자증세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용섭> 저는 부자증세라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증세를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부자감세.

    ◆ 이용섭> 네, 극히 일부를 정상으로 되돌린 거죠.

    ◇ 정관용> 정상화다?

    ◆ 이용섭> 네. 5년 동안에 100조를 깎아줬는데 이제 겨우 1년에 3500억 정도 느는 걸 수정했으니까 아주 조금 정상화시킨 거라고 봐야죠.

    ◇ 정관용> 그런데 언론보도가 언론기관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나던데 1억 5000만원으로 내리면 연간 한 7000억 늘어난다는 보도들도 여러 곳 있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 이용섭> 세수 추계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부의 추계를 믿어야 되는데요. 정부가 대체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린다, 최저한세율이라는 게 뭡니까?

    ◆ 이용섭> 우리 세법을 보면 기업들이 많은 비과세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비과세 감면을 많이 받아도 최소한도로 이런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게 최저한 세금이거든요. 이게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16%인데. 이번에 우리가 1% 포인트를 올려서 17%로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가 22%예요. 이게 OECD보다 좀 낮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25%였어요. 그런데 부자감세하면서 많이 깎아준 거죠. 그래서 법인세율을 좀 올립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적자가 너무 크고 국가채무도 많으니까. 정부가 그래서 그걸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러면 최저한세율이라도 1% 올리자 해서 1% 올린 겁니다.

    ◇ 정관용> 이 1% 올리면 역시 1년에 얼마 정도 더 늘어납니까? 세수증가가?

    ◆ 이용섭> 최저한세를 1% 올리면 1900억이 들어오고요. 만약 법인세율을 1% 올리면 약 1조 6000억원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세수로는 차이가 많이 나죠.

    ◇ 정관용> 법인세 1% 올리는 건 이번에는 실패하신 거죠?

    ◆ 이용섭> 우리가 못했죠. 그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딱 못을 박은, 법인세는 일체 손을 못 댄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정부하고 새누리당이 유도리가 전혀 없어져버린 거죠.

    ◇ 정관용> 그럼 소득세랑 법인세 이번에 개편한 걸 합해도 늘어난 세수는 사실 뭐 한 5400억 그 정도네요?

    ◆ 이용섭> 이 두 가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표현하시기를 새누리당이 원래는 그 소득세에서 2억원 초과 주장을 펴다가 1억 5000만원이라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면서 대신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요구했다, 그걸 민주당이 받아들였다. 맞습니까?

    ◆ 이용섭> 네, 받아들였는데 저희는 그게 부당하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2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50%, 3주택자에 대해서는 60%를 현재도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저희가 받아들였죠. 어차피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원래 부동산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새누리당의 요구사항이면 그걸 만약 받더라도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 했는데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는 또 안 됐습니까?

    ◆ 이용섭> 안 됐습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전월세 상한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아마 2, 3년 전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더라면 지금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원칙적으로 취지에는 동의하면서 그걸 도입하면 일시적으로 전월세 금액이 상승할 수 있다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또 도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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