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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개파라치' 양성하는 동물등록제

    좋은 취지 홍보보다 과태료만 강조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내년부터 미등록 애완견에 과태료
    - 삽입 마이크로칩, 개 몸속 돌아다녀
    - 미등록 적발할 방법도 마땅찮아
    - 파파라치 학원은 신고포상금 노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30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자료사진)

     

    ◇ 정관용> 내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래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애견협회 쪽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죠. 한국애견협회 박애경 사무총장, 총장님 안녕하세요?

    ◆ 박애경> 네, 안녕하십니까? 박애경입니다.

    ◇ 정관용> 반려동물 등록제, 간략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박애경> 인식표를 장착을 해서 고유번호가 기록이 된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를 반려견에 부착을 해서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통합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마이크로칩이라는 것은 동물의 몸 속에다 삽입할 거고요. 그렇죠?

    ◆ 박애경> 몸 속에 삽입하거나 부작용이 문제가 되면서 외부의 목걸이 형태의 외형에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도 최근에는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목걸이 형태도 가능하고?

    ◆ 박애경> 네.

    ◇ 정관용> 인식표라는 것도 역시 목걸이 형태겠죠?

    ◆ 박애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만약 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식표만 딱 보면 이제 이 개는 어디 사는 누구 소유고, 이런 게 다 나온다. 이것 아닙니까?

    ◆ 박애경>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마이크로칩이나 현재 인식표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몸 속에 부착하는 마이크로칩은 리더기가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설사 리더기가 있어서 그 글자를, 문자를 확인했다하더라도 그 정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으면 그 동물이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외장형 마이크로칩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장착하는 인식표 자체도 등록번호만 기록이 되면 사실 본래의 소유자를 찾아주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인식표에는 등록번호만 나오는군요.

    ◆ 박애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등록번호를 동물보호시스템에 접속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 박애경>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확인할 길은 열리기는 열리는 거죠. 그렇죠?

    ◆ 박애경> 그렇지만 신속하게, 만약에 잃어버린 내 개가 동물보호소에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그런 제도는 장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쉽게 빠르게 찾을 수는 없죠.

    ◇ 정관용> 그러면 그 길거리에 다니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길 잃은 개를 만났다. 그런데 그 개가 그런 인식표를 차고 있더라. 그럼 그 개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 박애경> 우선은 가까운 구청이나 119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 정관용> 그러면 그 동물보호시스템을 통해서 주인을 찾을 수는 있는 거죠?

    ◆ 박애경> 그렇게 되면 기관에서 관련된 동물대행업체, 동물등록대행업체나 동물보호소에서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군요.

    ◆ 박애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잃어버린 개를 손쉽게 찾기 위해서는 반려견의 소유자가 연락처가 명기된 그런 인식표, 이름표를 부착을 하는 게 사실은 보다 좀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번에 반려동물 등록제가 나오기 전에도 그냥 개인적으로 강아지 키우는 분들 목걸이에다가 주인의 전화번호 같은 것 해 놓으시는 분들 있었는데.

    ◆ 박애경> 네.

    ◇ 정관용> 이번에 반려동물 등록제에서는 왜 그런 거에서 표시 대상에서 뺐을까요?

    ◆ 박애경> 우리 협회에서는 그것을 처음부터 꾸준하게 정부에다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의견을 행정기관에서 외면을 왜 했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 정관용> 혹시 개인정보 보호 이런 차원인가요?

    ◆ 박애경> 개인정보 보호라면 그것보다는 일반 반려견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정보를 이름표에다가 노출을 시키더라도 나는 내 개를 찾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 정관용> 글쎄요. 그럴 것 같은데요.

    ◆ 박애경>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이크로칩을...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는데 소유자 연락처 같은 것도 없어서 좀 실효성에 문제 있다, 그 말씀이시고. 그렇죠?

    ◆ 박애경> 네, 그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 박애경> 지금 같은 경우에 등록제의 실시가 반려견 소유자한테 전달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의 취지를 잘 전달을 해서 공감을 얻어서 자발적으로 반려견 소유자들이 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홍보가 좀 부족하고 무조건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파파라치, 파파라치 학원에서는 2014년도는 동물 등록제가 임의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개를 적발해서 보상금을 타자라는 ‘개파라치’라는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동물 등록제의 의미가 잘못 호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자발성에 기초해야 되는데. 지금 과태료는 부과되기로 확정돼 있습니까?

    ◆ 박애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얼마씩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 박애경> 보통 한 번 경고를 하고. 2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회 적발 당하면 경고, 2회 적발당하면 20만원?

    ◆ 박애경>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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