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가를 통해 '믿을 만한 의료기관'을 인정해주는 의료기관 인증제가 올해부터 치과병원에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통해 치과병원에 맞는 인증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전국 205곳(2013년 11월 현재)의 치과의료기관으로, 이 가운데 병상이 있는 곳은 32곳이다.
이중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면 전문조사위원이 2∼2.5일 일정으로 현장을 방문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