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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2심법원 판결과 관련해 육사가 대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올 경우 3금(금혼,금연,금주) 제도의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까지 판결 나 3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경우 사관학교에서도 시대에 맞는, 여건에 맞는 3금제도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환 육군 공보과장도 "이번 2심 판결은 퇴학 조치가 위법이라는 것이고 3금제도는 육사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던 4학년 생도 A씨는 원룸을 얻어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제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퇴학처분을 당했다.
육사는 당시 A씨가 성관계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남녀간 행동 시 '금혼'에 관련된 준수사항 중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며 퇴학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 1일 A씨가 육사 측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