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노동탄압 중단 범국민 대회'에서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들이 철도 민영화 철회를 촉구,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22일 간의 사상 최장기 파업을 끝내고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중간 간부 8명에 대해 6일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지난 4일 경찰에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16명 가운데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김모(47) 씨 등 4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이다.
경찰은 나머지 간부 8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RELNEWS:right}
경찰 관계자는 "최장기 불법파업을 주도한 사안의 중대성과 파업에 가담한 상황과 직위,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를 선별했다"며 "중요 공범인 다른 수배자들이 아직 도망 중인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