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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등 불리한 품질보증 운용에 과태료

경제 일반

    삼성, 애플 등 불리한 품질보증 운용에 과태료

    공정위, 12개 사업자에 9천800만원 과태료 부과

     

    삼성과 애플 등 전자제품 제조회사들이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엘지전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등 12개 제조회사들이 표시광고 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9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소형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품 포장용기 등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 등은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1년보다 불리하게 운용(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일로부터 90일 중 유리한 기간)하면서도 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삼성과 엘지전자 등은 배터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1년 보다 짧은 6개월로 규정했고, 캐논과 소니는 아예 배터리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해당정보에 대한 별도표시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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