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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해고, 항소심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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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해고, 항소심도 무효 판결

     

    신문을 만들 때 발행인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일보사가 당시 편집국장을 대기발령 한 뒤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8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부산일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지령게재 관련 잘못,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제작 시 발행인의 요구 거부, 같은 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 게재 요구 거부, 2012년 1월 19일 인사 사령 게재 거부 관련 잘못, 지면 사유화, 발행인의 사고 게재 결정권 침해, 발행인 누락,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불이행으로 인한 법원의 간접강제 지급 결정 관련 잘못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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