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기업 인사비리와 방만경영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는 기관장에 대해선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동필 장관 주재로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 9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필 장관은 "공공기관의 정상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과제"라며 "공공성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경영의 비효율성을 참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방만경영과 인사비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음성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승진 시험지를 유출해 물의를 빚었던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사비리를 염두에 둔 작심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감독 강화를 위해,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 추진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장관 주재로 2개월마다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직접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미흡한 기관장과 임원에 대해선 인사, 성과급 등에서 철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의 중·고·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축소와 가족 건강검진 폐지, 휴가축소, 과다한 경조금 폐지, 노동조합의 경영권 침해조항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목된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퇴직금 가산지급, 학자금 과다지원 등 8대 방만경영 사례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전면 폐지 또는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