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서류절차만으로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가짜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대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A(57) 씨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했다.
또 허위 전세계약 임차·임대인 81명과 서류 위조책 10명, 공인중개사 6명 등 9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주택 임대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 총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 30억 7천5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 브로커 일당은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NEWS:right}
특히, 대출 명의를 빌려준 이들 대다수가 신용불량 직전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브로커들의 대출 사기 수단이 됐다.
이런 수법으로 건당 3천만∼6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0%, 임차인 모집책 20%, 임대인 모집책과 대출 브로커 각각 15%, 서류위조책과 임대인이 각각 10%씩 나눠 가졌다.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은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로 금리가 3%대에 불과해 서민에게 유용한 자금이다.
국가 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운영의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범죄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범죄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