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주호영)의 양대 현안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시·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이다. 교육감 선거제 역시 정치적 이해득실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지난 2007년 일부 도입된 뒤 2010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여부다.
폐지 주장의 근거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하고 선택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로또 선거’, ‘묻지마 선거’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후보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고 후보들은 각 진영의 단일 또는 유력 후보가 되기 위해 돈을 쓰거나 당선 이후 돈을 받는 비리로 얼룩져왔다.
뇌물 수수로 복역 중인 공정택 민선 초대 서울시교육감과 후보자 매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런 폐해의 근절 방안으로 교육감 직선제와 정당공천 금지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광역단체장 선거를 통해 교육감도 함께 뽑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직선제의 틀은 유지하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면 된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다. 직선제의 도입 취지인 교육자치와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 관련단체들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의 심대한 후퇴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지난 7일 정개특위 공청회에서도 ‘직선제를 바꿀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사유가 없다’(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지론과 ‘선거제가 존속하는 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폐지론자들은 더 나아가 선거가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도의회가 임명하는 임명제(육동일 충남대 교수)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9일 교육자치관련법소위를 열어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직선제 교육감이 인사권 장악 등 제왕적 지위를 이용해 당선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부조리와 비리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박대동 의원),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는 것이 헌법정신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성완종 의원)이라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직선제는 국민, 주민들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폐지 주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가치에 반한다”(윤후덕 의원), “현행 직선제는 비리선거, 로또선거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선거공영제로 해결할 수 있다”(도종환 의원)며 유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RELNEWS:right}
‘기초선거 정당공천’과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의 폐지 여부로 압축된 지방자치 선거제 개혁과는 달리 지방교육자치 선거제 개혁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러닝메이트제 도입’, ‘공동후보등록제’, ‘제한적 간선제’ 등 선택지가 다양하다. 그만큼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