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유흥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먹고,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칠성파 조직원 A(38) 씨와 신사상통합파 추종세력인 B(33) 씨 등 4개파 조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초 쯤 해운대구 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뒤 돈을 내지 않는 등 해운대구 일대를 주무대로 조폭임을 과시해 모두 12차례 걸쳐 술값 2천3백만 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5개월여 동안 사상구 괘법동 일대 보도방 업주를 상대로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5차례에 걸쳐 4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