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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브리지게이트' 민사소송까지…크리스티에 배상요구

미국/중남미

    美'브리지게이트' 민사소송까지…크리스티에 배상요구

    • 2014-01-10 16:49

    뉴저지 주민들 "체증으로 피해"…주의회, 관련 문건 1천여쪽 공개예정

     

    미국 뉴저지주 주민들이 정치적 의도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크리스 크리스티(51) 주지사를 상대로 9일(현지시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주민 6명은 뉴어크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교통체증으로 일상생활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크리스티 주지사와 관련 기관들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CNN방송 등이 전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핵심 참모인 브리짓 앤 켈리가 민주당 소속 시장을 골탕먹이려고 지난해 9월 뉴욕시와 뉴저지주 포트 리를 연결하는 조지워싱턴 다리의 진입차선 일부를 폐쇄해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소위 '브리지게이트'로 불리며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이번 소송은 파문이 불거진 이후 제기된 첫 민사소송이다.

    원고 측은 다리 폐쇄 탓에 시간제로 일하는 직장에 늦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공황발작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다리 운영기관인 항만공사의 전직 관리 데이비드 와일드스타인과 뉴저지 주정부 등도 함께 피소됐다. 와일드스타인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고등학교 친구로, 켈리와 교통체증 유발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소송을 대리한 로즈메리 아널드 변호사는 "주민과 원고들이 정치적 노리개로 사용됐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RELNEWS:right}

    다리 폐쇄 경위를 조사하는 뉴저지 주의회는 와일드스타인이 제출한 900페이지가량의 관련 문건을 10일 오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일드스타인은 9일 열린 주의회 교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주의회 의원들은 그를 경범죄에 해당하는 의회모독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재 뉴저지 연방검찰도 연방수사국(FBI) 공직부패 전담반의 도움으로 연방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사법당국 소식통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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