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사옥.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 양육수당 등 모든 복지 혜택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자구(自救) 노력을 요구하고 나선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는 퇴직금과 교육, 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 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40개가 넘는 가이드라인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 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못박았다.
공공기관 복리 후생 수준을 국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 영어캠프비용, 학원비 등 임직원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없애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일절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상품권, 선불카드처럼 사실상 현금과 같은 물품도 기념품으로 줄 수 없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과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진다.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안 된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된다.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이 아닐 때 해야 한다.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도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들어야 한다.
직원의 개인 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도 안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지원 역시 안 된다.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등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가족 및 전직 직원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제도도 없어진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꼽힌 자사고·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 지원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