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구치소에서 알게 된 남편이 청부폭력을 의뢰했다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서 1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입건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부산의 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김모(34) 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구치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중소기업인 박모 씨와 친분을 쌓았다.
김 씨는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박 씨의 말을 들어주며 친분을 쌓았다.
먼저 출소한 김씨는 남편의 업체를 혼자 운영하던 박 씨의 아내를 찾아가 "수감생활 하면서 남편과 친하게 지냈고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 씨는 곧 태도를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