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전쟁(1937~45년) 당시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그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수의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구하는 집단소송을 중국에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일단 '미쓰비시마테리알'을 비롯한 몇몇 업체이지만, 최종적으론 20개로 늘어나 대규모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인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놓고선 피해자 측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패소가 확정된 상태이며, 그간 중국 내에선 관련 소송을 내진 않았다.
중국 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명령을 내리면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은 것으로 일본은 주변국과 관계가 한층 어려워지는 상황에 내몰릴 전망이다.
관계 소식통들은 중국 피해자와 유족이 베이징과 산둥성, 허베이성 등의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강제징용 인정과 사과 ▲모든 피해자에 배상 ▲일본 내 위령비와 기념비 건립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집단소송은 중국 '중화전국변호사협회'에 소속한 변호사들이 직접 법적 대리인으로 나설 예정이며 중국사회과학원과 베이징대의 연구자들도 참여한다고 한다.
중국 피해자 측은 한국 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징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연달아 낸 것을 참고로 해서 집단소송을 검토하다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자 준비 작업에 속도를 냈다.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때까지 집단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결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제소를 용인할지가 관심거리다.
일본 외무성 보고서 등에 의하면 중일전쟁 기간 미쓰비시에 강제연행된 중국인만 3천700명에 달한다,{RELNEWS:right}
중일 국교정상화를 천명한 1972년 9월 공동성명은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징용되거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중국인 피해자들은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며 차례로 일본 법원에 제소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중국인 개인청구권이 중일 공동성명으로 소멸했다고 판시해 중국인 원고의 패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