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사용으로 인한 노동 인권 침해가 상당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0월~12월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 169건에 달해 2007년 4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응답자의 60.3%는 정보기기를 통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 GPS를 이용한 직원들의 위치 추적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3%에 달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약회사에 다니는 A 씨는 회사 측에서 실시간으로 직원들의 위치를 수집할 수 있게끔 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