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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싫고, 아내 싫다고 강제로 정신병원?"

사건/사고

    "노부모 싫고, 아내 싫다고 강제로 정신병원?"

    - 정신병동 강제구금 제도 악용 사례 많아 헌법소원

     

    - 가족 2명 동의와 의사 서명이면 가능
    - 부부싸움, 노부모 봉양 싫어 보내기도
    - 요건 강화, 엄격한 법원심리 거쳐야
    - 이권 추구하는 일부 정신병원도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하(정신장애인, 헌법소원 당사자), 배금자 변호사(정신보건법폐지공동대책위)

    정신장애가 있는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풍경.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중독이나 중증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 2명, 의사 1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간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고요. 반복해서 갱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 피해자들이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늘 이 문제 한번 생각해보죠. 먼저 헌법소원에 참여한 분을 연결할 텐데요. 헌법소원 참여자 4명 모두 정신장애로 강제입원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중의 한 명 이정하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정하 씨 안녕하세요?

    ◆ 이정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실례지만 지금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건가요?

    ◆ 이정하> 아니요. 일상생활 전체가 가능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어요.

    ◇ 김현정> 정신질환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 거예요?

    ◆ 이정하> 장애인등록증에는 조울증이라고 하죠.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는 정동형 정신분열증이 저의 현재 증상입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 김현정> 우리가 흔히 조울증이라고 하는 그 병을 앓고 계신 거예요?

    ◆ 이정하> 네.

    ◇ 김현정> 정신병원에는 언제 입원하셨어요?

    ◆ 이정하> 2000년도 11월 1일 처음으로 강제 입원이 됐습니다.

    ◇ 김현정> 몇 번이나 반복해서 입원되신 거예요?

    ◆ 이정하>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10번의 입퇴원을 했고요. 그중에서 7번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이 되었거든요.

    ◇ 김현정> 10번 중의 7번이 강제입원.

    ◆ 이정하> 그중에 3번은 제 발로 제가 다니는 종합병원이 있어요, 정신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해서 편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병원에 이 사람을 좀 강제 구금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입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정하> 가족이 사인하면 그냥 폐쇄병동으로 가는 거죠.

    ◇ 김현정> 중간에 의사가 와서 진단은 했습니까?

    ◆ 이정하>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얘기만 해요. 보호자 얘기만 듣고.

    ◇ 김현정> 보호자가 요청하고 의사가 사인하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족 아닙니까, 가족인데. 환자 본인을 위해서도 또 가족을 위해서도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 이정하> 많은 당사자들이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환청이나 고통 속에서 발작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루나 이틀, 3일 안에 안정만 시켜주면 가라앉거든요. 굳이 폐쇄병동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 과정을 견디기가 좀 힘들고 혹은 귀찮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냥 폐쇄병동으로 무조건 보내버린다?

    ◆ 이정하> 저는 응급실에서 하루 밤만 자면 되거든요.

    ◇ 김현정> 이정하 씨는 그렇게 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폐쇄병동으로 옮겨진 후에 어떤 생활을 하신 거예요?

    ◆ 이정하> 감금되고 강제투약 당하고요.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진정제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 이정하> 설명도 해 주지 않고 무슨 약인지도 몰라요. 먹고 나서 계속 약물부작용에 시달리는데 안 먹을 수가 없고 안 먹으면 체벌 당합니다.

    ◇ 김현정> 체벌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 이정하> 강박을 당하거나 격리실에 갇히거나.

    ◇ 김현정> 강박?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 침대에 묶여 있는 거?

    ◆ 이정하> 네. 자기 의사표현을 하면 안 돼요, 약만 늘어나요. 바깥으로 나갈 수도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땅을 밟을 수도 없고.

    ◇ 김현정> 폐쇄병동에 갇힐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게 아닌데도 들어가서 그런 대우를 받는 케이스, 그런 사례 기억을 하십니까?

    ◆ 이정하> 제가 알고 있는 언니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가뒀어요. 그렇게 한번 가둔 이후로 그다음부터 계속 갇혔어요, 십 몇 년 동안. 남편과 무슨 갈등만 생기잖아요. 처음에 한 번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가족에게는 그게 자기들의 문제해결 방식이 돼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정신질환이 있기는 있으셨어요, 그 여성분이?

    ◆ 이정하> 남편이 굉장히 학대를 많이 했어요, 폭행을 하고. 왜냐하면 남편이 폭행하면 없던 정신질환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죠. 그걸 이유로 남편이 반감을 가지거나 저항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정신병원에 가두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정신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한테 아니다, 나 이거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남편이 나쁜 마음먹고 나를 정신병원 보낸 거다, 얘기하면 안 됩니까?

    ◆ 이정하> 안 들어줍니다. 강제입원 시킬 때 가족 간의 종교문제 때문에 갇힌 사람들 여러 명 봤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부양하기 싫어서 정신병원에 버린 케이스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 김현정> 부모 모시기 싫어서 보낸 경우 이런 걸 수도 없이 보셨다고요?

    ◆ 이정하> 예, 굉장히 많아요. 형제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전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 김현정> 이게 모든 정신병원이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폐쇄병동으로 보내지는 과정에서의 강제구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는 것, 이걸 분명히 하고요. 헌법소원의 당사자 이정하 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다 비슷한 케이스들을 경험하 신 거죠?

    ◆ 이정하> 저희는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겪었고 특히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드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것이 꼭 병이 아니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잠도 잘 못 자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헛것도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다.

    ◆ 이정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정신병원 가보세요. 다 진단명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멀쩡하고 사회생활도 비교적 잘했던 사람인데 반복된 강제입원 속에서 완전히 폐인이 되어 버렸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정하 씨. 지금 말씀을 하면서 과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감정이 격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기운 내시고요. 헌법소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소원의 당사자입니다, 이정하 씨를 먼저 만나봤고요. 이 피해자들과 함께 정신보건법폐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분이세요. 배금자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 연말에 198명이 이미 국가인귄위에다 집단 진정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헌법소원까지 청구하신 거예요.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배금자>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라고 하는 가족의 전화, 입원요청만 있으면 사설, 민간 병원의 직원들이 응급구조단이라고 하는 차량을 몰고 와서 사람을 강제로 납치해서 병원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그 해당 병원의 전문의 단 한 사람만의 간단한 의견으로 사람을 6개월간 감금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의 누구도 접근하는 것도 보호의무자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6개월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또다시 이 병원으로 오고.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뺑뺑이를 돌린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3년이든 그 이상이든 계속해서 강제입원이라는 이름으로 감금을 할 수 있게 지금 이 법이 허점투성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멀쩡한 사람도 가족 두 사람이 짜면 여러 가지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순식간에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나오면 병명이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사회복귀도 안 되게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스템, 이게 대한민국 인권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전세계에 있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런 것이 버젓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피해자가 엄청납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소원 청구 (YTN 캡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 그런데 이 강제구금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우려를 하냐면 만약 이 제도가 없어져버리면 위험한 정신장애인이 있을 때 급하게 입원시킬 수 없지 않느냐. 자해를 할 수도 있고 타인을 해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배금자> 그것은 자타의 위험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응급환자로서 다룹니다. 그런 경우 일단 감금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제입원은 72시간 정도 강제입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계속입원의 필요성은 법원이 심리를 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법원의 심리까지 거친다?

    ◆ 배금자> 그리고 이것은 선진국에서 철저하게 이 과정에서 외부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참석 하에 법원이 심리를 해서 본인의 진술을 듣고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붙여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를 주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강제입원을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폐쇄병동, 강제구금 이게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서의 허점이 지금 너무 많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 배금자> 그건 아까 말한 사법심사를 거치고 정말 강제구금이 필요할 정도로 사회에 위험한 그런 경우라면 그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마땅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이 보호의무자의 요청에 의한 강제구금, 이것은 사법심사가 개입이 안 됩니다. 이것이 해당 병원의 환자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입원시키면 무조건 수익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환자 한 명을 가둬두면 병원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제입원 비율이 높고 장기간 환자의 퇴원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장기간 입원을 시키는 게 여기에 인권유린이 극심하다는 이게 문제죠.

    ◇ 김현정> 문제제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개선 안 되는 이유는 아마 그런 이권도 물려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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