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중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감금하고 성접대를 강요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변창범 부장검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우모 (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해 5월 가출한 정모(14) 양 등 5명에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로 유인했다.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우 씨는 자신의 투자자인 유명 사립대 강사 최모(36) 씨 등 2명을 이 아파트로 불러 여중생들에게 성접대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우 씨는 여중생들에게 전문 마사지 교육을 시키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씨는 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정 양 등 여중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고 외출할 때 동행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