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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와 밀실을 마련해 스트립쇼를 보여주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오모(32)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박모(22·여)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송파구 잠실동과 마포구 서교동 건물 지하에 무대와 밀실을 설치, 밀실의 창을 통해 스트립쇼를 관람하면서 성매매(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 무대에서 20대 무희가 속옷 차림으로 15분간 춤을 추면, 쇠창살이 있는 5~8개 밀실에서 이를 지켜보던 성매수남에게 별도의 30대 업소 여성이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식이다.
오 씨 등은 스트립쇼를 보면서 유사성행위를 제공할 땐 회당 8만 9000원, 유사성행위만 할 경우엔 3만 9000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1억 9000만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또 성매수남이 밀실 유리창을 통해 팁을 주면 무희들은 전라로 스트립쇼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명을 수시로 바꾸는가 하면, 업소에 CCTV와 철문을 설치하고 수익금은 곧바로 업소 옆 차량에 옮겨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키스방, 립카페 등 신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해당 업소를 발견,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