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안에 무대와 밀실을 마련하고 스트립쇼 관람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 8월 송파구 잠실동과 마포구 서교동에 업소를 차리고 스트립쇼 관람 및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오모(32)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박모(22.여)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건물 지하 업소에 무대와 밀실을 설치, 밀실의 창을 통해 스트립쇼를 관람하면서 성매매(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가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1억 9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명을 수시로 바꾸는가 하면, 업소에 CCTV와 철문을 설치하고 수익금은 곧바로 업소 옆 차량에 옮겨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트립쇼 관람 시에는 창을 통해 팁을 주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키스방, 립카페 등 신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해당 업소를 발견,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