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호 기자)
청소노동자들이 업무 시간 중 대화나 콧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용역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은 중앙대가 이런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중앙대 현안문제에 대한 설명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대는 CBS노컷뉴스의 첫 보도(1월 8일자 <중앙대 청소하려면="" '앉지마="" 말하지마'="">)로 불거진 인권침해 조항을 삭제했다.
원 계약서에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를 삼가며 휴식시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또 '작업시간 중 교내에서 외부인사와 면담을 일절 삼가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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