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꼬드겨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4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씨와 함께 나체사진을 찍은 동호회 회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서울 송파구에 스튜디오를 차린 뒤 '피팅모델을 하면 1시간에 2만~3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내 여성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중고생 3명에게 "노출 수위에 따라 돈을 더 줄 수 있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활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찍은 사진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유포했으며 사진 촬영비 명목으로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아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씨가 찍은 사진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으며,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