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 보안요원이 괴성을 지르는 정신질환자의 입을 담요 등으로 막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러 병원 응급실을 찾은 30대 여성 A 씨는 "병원 직원이 침대 시트를 강제로 입 안에 넣는 가혹행위를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넣었다.
조사 결과 A 씨가 당시 병원에서 "나는 에이즈 환자"라며 주변 환자들에게 소리를 치자, 이를 막기 위해 이 병원 보안요원이 A 씨의 입을 담요로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정신과 주치의는 A 씨가 스스로 안정을 찾기 어렵고 자해 우려도 있다고 판단, 끈으로 몸을 침대에 고정하고 진정제를 주사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약물 투여에도 A 씨의 욕설과 괴성이 계속되자, 해당 보안요원이 침대 위에 있던 담요로 A 씨의 입을 틀어막은 것.